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
<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>
1. 근 거 :「아동·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」제38조의2(등록정보의 고지)
2. 시 행 일 : 2011.1.1부터
3. 내 용 :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 (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)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
4. 협조사항
□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: (국번없이) 110 (정부합동민원콜센터)
□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(알림e) : http//www.sexoffender.go.kr
□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: 1366, 성폭력상담소, 해바라기아동센터
□ 성범죄 신고 : (국번없이) 112
붙임 :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안내문 pdf 파일